공지사항

[대학원] 2016년도 하반기 안전환경 정기 온라인 교육 안내

2016-11-09l 조회수 2407

1. 관련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제18조, 동법 시행규칙 제9조 , 「서울대학교 연구실 안전환경 관리 규정」제7조

2. 상기 규정에 의거하여 학내 연구실에 출입하는 연구활동종사자는 안전환경 신규교육(최초 1회)과 정기교육(매 학기 6시간 이상)을 의무적으로 받아야합니다.

3. 환경안전원에서는 2016년 하반기 안전환경 정기교육을 온라인 기반으로 [붙임1]과 같이 실시하오니 간호대학 대학원생들는 규정에 따라 교육받기 바랍니다.

붙임 1. 연구활동종사자 안전환경 교육 안내문 1부.
       2. 안전환경 정기 온라인교육 수강 매뉴얼(학부생, 교직원용) 1부.
       3. 안전환경 정기 온라인교육 수강 매뉴얼(연구원, 대학원생용) 1부.
       4. 2016년 2학기 안전환경 온라인교육 수강과목 (기본과정, 심화과정) 1부.
       5. 안전환경교육 리플릿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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