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공통] 외국인(외국국적동포) 학생 및 교직원 체류지변경 신고기한 안내

2014-09-25l 조회수 2847

1. 현재 우리 학교에는 다양한 국적의 외국인(외국국적동포 포함) 유학생 및 교직원이 재학 혹은 재직 중에 있습니다. 「출입국관리법」 제36조(체류지변경의 신고)에 의거 등록외국인이 거주지이동(전입)시 ‘체류변경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 동법 제98조(벌칙) 규정에 의거 벌금이 부과됩니다.

3. 우리 학교 외국인 유학생이나 외국인 교직원이 타지역 및 다른 기숙사(동, 호 이동도 해당)로 이사하여 체류지에 변경사항이 발행하는 경우에 반드시 ‘체류지변경신고’를 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관악구청발 공문_민원여권과-26209 1부

2. I-Office 홍보문(국문 및 영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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