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공통] 학생증과 관련된 전반적인 사항 안내

2004-05-11l 조회수 4036

학생지원센터의 학생증 담당자 주은영(내선번호:5062)입니다. 학생들이 학생증을 신청할때, 많은 혼란이 있을것 같아 내용을 정리해보았습니다. ** 2004년 3월 이후 바뀐 현재의 학생증 기능 - 신분확인(주민등록번호가 없기 때문에 신분증 기능에 제한이 있을 수 있음) - 교통카드(시중 교통카드 충전소에서 충전 가능) - 도서관 출입 및 도서대출 - 전산원 출입 및 컴퓨터 이용 등의 기능이 있습니다. !! 03년도까지의 학생증과는 달리, 금융기능(현금카드, 직불카드, 전자화폐기능[20만원까지 충전가능, 학교 내 식당 및 매점 등 이용가능])은 신분증을 지참하시고 농협(서울대 내에 있는 어느 곳에서나 가능)에 가셔서 별도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 학생증을 분실한 경우 분실신고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I) 학생증에 금융기능을 추가하지 않은 경우 ㄱ. 중앙도서관 대출대 (전화 880-5303) ㄴ. it4u(정보화포탈)에 로그인 한후, 학사행정 메뉴에 들어가서 왼쪽의 개인정보> 학생증관리 화면으로 들어간 후, 우측 상단의 '분실신고'버튼을 누릅니다. II) 금융기능을 추가한 경우 !! 주의사항: 분실시 교통카드는 잔액환불이 안되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ㄱ. 농협 영업시간(09:30 ~ 16:30)- 직접 방문하거나 혹은 전화(889-8173~5)로 신고. 전자화폐, 직불카드기능 동시분실신고 ㄴ. 영업시간외- 농협중앙회 텔레뱅킹 서비스센터(1588-2100: 코드번호312)에 전화로 분실신고. 혹은 banking.nonghyup.com에 신고. 직불카드기능만 분실신고됨 ** 학생증 재발급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재발급대상자 - 2004년 3월 이후 변경된 학생증을 신규 발급받아 분실이나 훼손한 경우 재학생(04학년도 1학기에 진입[의대, 치대, 수의대] 편입, 전과 등의 경우 신규)의 경우 한번이라도 S-CARD 학생증으로 발급 받아 사용하다 분실 또는 훼손을 한 사람 * [비고] 신규대상자 - 신규학생증 발급 대상자는 신입생, 전과생, 편입생, 진입생(수의대, 의대, 치대) 중 학생증을 발급받지 않은 학생. 재학생의 경우 기존 마그네틱 학생증으로만 발급받아 사용하다가 분실한 경우 => 신규대상자는 소속대학 과사무실에 신청하십시오. * 재발급 절차 농협 중앙회 서울대 지점에 재발급 비용(5,000원) 납부 -> 재발급비용 영수증을 첨부하여 재발급 신청서를 두레문예관 학생지원센터에 제출 -> 재발급 카드의 마그네틱 훼손 이외에는 재발급 비용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S카드 잔액은 분실, 훼손한 경우 모두 농협에서 환불 받으실 수 있습니다. 교통카드 잔액은 분실한 경우 카드가 없음으로 환불이 불가능하고, 훼손한 경우 훼손카드를 서울교통카드조합에 보내어 정확한 잔액을 확인한 후 알려주신 본인 계좌로 교통카드조합에서 잔액을 환불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