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공통] 태풍 "매미" 피해 학생 교내면제 장학생

2003-09-30l 조회수 3688

제14호 태풍 "매미"로 피해를 입은 지역의 대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고자 2003년도 2학기 등록금 면제장학금을 아래와 같이 지급코자 하오니, 해당 학생은 행정실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신청일자 : '03.10. 1(수) ~ 10. 8(수) 나. 장학금액 : 예산 범위내에서 등록금 일부 또는 전액 면제 다. 자격기준 : 태풍 "매미" 피해를 입은 지역의 학부모를 둔 학생(기혼자인 대학원생 제외)으로 직전학기 성적이 평점평균 학부 2.7이상, 대학원 3.0 이상인 자 라. 제출서류 : 주민등록 등본 1부, 수해피해확인서 1부(읍면동사무소 발행) 마. 지급일자 및 지급방법 : '03.10.22(수) ~ 10.24(금) 장학금 대체증서로 발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