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공통] 2003학년도 제2학기 한국학술진흥재단 농어촌출신대학

2003-06-10l 조회수 3760

동 재단에서는 2003학년도 제2학기 농어촌출신대학생 학자금융자 계획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추천 요령에 의거 해당 학생들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신청대상 : 부양의무자가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자(대학원생은 신청불가) 2. 지원금액 : 1인당 200만원(등록금이 200만원 이하인 경우는 등록금 범위내) 3. 신청절차 : 해당학생 본인이(http://krf.or.kr - 학자금지원 - 신청서작성 및 학자금지원시스템(http://scholir,krf.or.kr-신청서작성)에 접속하시어 직접 온라인 신청함 - 온라인상으로 등록된 신청서를 출력하여 구비서류와 함께 소속대학 행정실 장학담당자에서 제출 * 학생온라인 신청입력기간 : 2003. 6. 5(목) - 6.25(수) 4. 제출서류 - 신규자 : 농어촌출신대학생학자금신청서(온라인신청서출력후제출), 보호자주민등록등본(본인과 보호자 주소가 다를 경우 각 1통), 토지이용계획 확인원(시의 지역중 동거주자에 한 함), 농어촌출신대학생학자금융자대차약정서 및 개인신용정보의제공.활용 동의서(소정약식)(온라인상에서 출력후, 제출) 통장사본 각 2부 - 계속자 : 농어촌출신대학생학자금신청서(온라인신청서출력후제출), 보호자주민등록등본(본인과 보호자 주소가 다를 경우 각 1통), 통장사본 각 2부 - 보호자의 시의 지역중 동에 주소를 둔 신청자는 토지이용계획확인원에 주거.상업.공업지역으로 표시되어 있는 경우는 신청할 수 없음, 단,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의 대상지는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말하며, 확인내용은 국토이용 용도지역에서 준농림지역이거나, 도시계획상 자연녹지지역중 한지역에 해당하면 신청가능 함 5. 기타 : ARS 02-3460-5500에서 2번 학자금지원안내나, 한국학술진흥재단 학자금지원(www.krf.or.kr)에 접속하여 학자금지원사업안내 - 학자금지원사업계획 및 농어촌대학생학자금융자 사업계획을 필히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