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통] 대학생 대상 불법 방문판매 행위 예방 안내 및 협조 요청

2017-04-14l 조회수 2587

1. 관련 : 교육부 대학학사제도과-4271 (2017.04.10.)

2. 신학기를 맞이하여 송파구 소재 대학교에서 불법 방문판매 행위(자격증 CD)로 인한 민원이 발생한 바, 방문판매업체의 불법 행위에 대한 피해 사례를 안내드리오니 유사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소속 학생들에게 적극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대학생 상대 불법 방문판매 유형

1) 교수 또는 강사 및 학생회를 통해 자리를 마련한 것처럼 학생들을 모아 놓고 방문 판매원 및 판매목적을 표현하지 않고 제품 또는 상품을 공급 하고 계약하는 행위

2) 온라인 강의가 졸업 필수 자격증이라고 거짓 과장 설명하여 학생들에게 유인 제품을 공급 및 계약하는 행위

3) 판매 재화(상품, CD 등)를 홍보용으로 제공하고 그 절차라는 명목으로 접수 확인(계약서) 등을 작성하게 하는 행위

4) 미성년자에게 법정대리인 동의없이 계약하는 행위

나. 피해구제 상담

1) 소비자 상담센터 : 국번없이 1372

2) 지역 한국소비자원 및 소비자 보호단체